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18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 등록 2018.04.11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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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관내 IT·SW관련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2018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개요

사업목적 : 다양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시장진입 확대 도모

 

사업기간 : 2018. 4. 협약일 ~ 8. 31. (6개월)

 

지원규모 : 19개사 이내

 

 2.  신청자격

내 본사, 공장이 있는 IT·SW관련 기업

 

* 다음 각 호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상에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항목 포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보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www.sw.or.kr)

 

 

3.지원내용 및 한도

지원 내용

구 분

세부 사업 내용

최대 지원금

온라인지원

o 온라인 홍보(모바일, SNS, 키워드 검색, 배너광고, )

300만원

o 온라인 매거진 홍보(보도기사, 온라인 광고 등)

300만원

o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200만원

오프라인지원

o 동영상 제작지원(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500만원

o 오프라인 매거진(보도기사, 신문 광고 등)

300만원

o 오프라인 카탈로그 제작지원

200만원

 

지원금 한도 및 지급방법

 

o (신청횟수) 1회 신청가능

 

o (중복신청) 지원한도 내에서 세부사업 중복 신청 가능

 

o (지원금) 업체별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원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 매칭

 

o (지원금 지급방법)

 

- 진흥원-지원기업 간 협약체결 후 기업에서 개설한 사업비 전용계좌(통장)로 지급

협약 시 사업비 전용통장 개설 및 기업부담금 입금이 확인된 기업에 한함

 

 

4.  신청제한

2018년 유관기관 및 본 원에서 유사·동일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증명서 확인 후 선정)

 

제출한 서류·증빙자료의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음

 

정부로부터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사업공고일 기준)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o 2018.04.10.() ~ 04.24.() (15일간)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 접수

지원기업 선정

(평가, 실사)

협약 및 지원금 지급

2018. 04. 10.() ~ 04. 24.()

2018. 5.

2018. 5.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 제출

신청서 원본(도장날인) 및 첨부서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선정평가(서면) : 4. 30(예정)

실사 : 5. 1 ~ 4(예정)

온라인실사 또는 방문실사

협약 : 05. 09.(예정)

지원금 지급 : 5월 이내

사업수행 : 협약일 ~ 8월말

 

관련양식 교부

 

o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dipa.or.kr/)에서 다운로드

 

서류 제출 방법

 

o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의 파일은 원본 제출 전 담당자 메일로 송부

- 지식산업팀 진형준 선임 hjjin@dipa.or.kr

e-mail 제목을 “18_맞춤형 마케팅_신청서_업체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o (신청서 메일 제출 후) 신청서 원본과 기타 첨부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o 제출처 : (1705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지식산업팀 진형준 선임

 

제출서류

 

o 제출서류

No

구비서류

구분

부수

비고

1

신청서

-

1

- (원본제출 전) 메일로 우선 제출

- (메일제출 후) 원본 제출(우편, 방문 등)

2

사업계획서

-

1

3

비교견적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사본

2부이상

- 대행업체 2곳 이상의 견적서

제공서식2호 활용

4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청기업

5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6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

- (해당기업에 한함)

7

2016~17년 재무제표

사본

1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 17년도 미결산시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8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사본

1

-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

9

기타 증빙서류

사본

1

- 인증서,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10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원본

1

제공서식1호 활용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 및 좌철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필요시 클립, 집게 사용)

 

6. 추진일정

주요 추진 절차 및 일정

 

 

 

 

 

 

 

 

 

 

 

 

기본계획수립

(4)

 

사업공고

(4)

 

선정 및 협약

(4)

 

사업수행

(중간점검)

(4~8)

 

완료평가

(8)

 

사업완료보고

(9)

 

 

 

 

 

 

 

 

 

 

 

 

 

 

 

 

 

 

 

 

세부 추진 절차 및 일정

일 정

 

절 차

 

내 용

 

 

 

 

 

4

 

기본계획 수립

 

󰋻사업예산 및 추진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4

 

사업공고

 

󰋻지원기업 모집

 

 

 

 

 

4

 

선정평가 및 협약

 

󰋻서류평가 및 선정기업 실사, 협약

 

 

 

 

 

4~8

 

사업수행

 

󰋻사업 수행

 

 

 

 

 

6

 

중간점검

 

󰋻현장실사 및 중간평가(보고서)

 

 

 

 

 

8

 

완료평가

 

󰋻완료보고서 수령 및 완료평가(서류평가)

 

 

 

 

 

9

 

사업 완료보고

 

󰋻최종완료 보고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대행업체 비교견적 제출)

 

제출서류를 통한 지원 자격 등의 지원 적합성 검토 후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기업을 선정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가능

 

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신청서 작성 시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마케팅 결과물 제작비용 이외의 비용은 지원불가(인건비, 여비 등)

이차연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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