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

  • 등록 2018.04.12 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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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중립결의대회와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대회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행위 기준 및 실제 발생한 위반사례 등을 통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선거법을 안내하는 특별교육도 실시했다.

김양호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강조함은 물론, 거일까지 법정선거사무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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