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단순 문 개방 등 생활민원은 110으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18.04.13 22: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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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서장 권은택)는 단순 문 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견 포획 등 비긴급 생활민원신고에는 앞으로 출동하지 않는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805194건으로 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3055(52.5%) 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벌집제거 158588(37.4%) 동물포획 125423(29.8%) 잠금장치개방 7194(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이처럼 긴급구조활동 보다 민원해결 업무에 더 많은 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지난달 28일 비긴급 생활민원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상황별 기준(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유형별 기준(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출동대별 기준(119구조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크게 3가지로 기준을 정했다.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야생동물 포획, 수도배관 및 수도고장, 제설작업, 도로파손, 주택침수 등 생활민원신고는 정부통합민원 콜센터 11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시 생활민원 관련부서에서 처리한다.

 

권은택 서장은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긴급 생활안전신고는 생활민원 관련부서(110)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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