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 발송

  • 등록 2025.08.27 10:30:22
크게보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 기간 앞서 추진

 

(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유도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고 대상은 총 435대(체납액 2억 2,800만원)이며 9월 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가 시행된다.

 

군은 체납세 징수 활동과 함께 민원 최소화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고문 발송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집중단속 기간 전 자진 납부를 적극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