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부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등록 2025.09.01 1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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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와 주소 안전신문고 운영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부여된다.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 가능하나,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시는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연수교육에 참석한 180여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소유자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세주소의 중요성과 편리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분들의 협조를 통한 상세주소 부여가 활성화되면,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우편물 수령은 물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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