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9.09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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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보령시는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작업환경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노사 소통 기구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는 노·사 양측 16명의 위원이 참석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 계획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진원 보령시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함으로써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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