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발의, 상임위원회 통과

  • 등록 2025.10.14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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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시경쟁력 강화 및 도민 생활편익 증대 위해 스마트도시사업 기반 마련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14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이해관계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설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원미희 의원은 오늘날 교통, 환경, 복지, 방재 등 다양한 도시 분야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건설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주민 편익과 안전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강원도 역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스마트도시 건설에 나서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산업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실시계획·재정확보·인수인계 등 핵심 사항의 체계적 논의, 전문가·주민 참여 보장으로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 교통·복지·환경·방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형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함께 지역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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