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5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10.17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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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10월 16일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5급이상 공무원 9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이정은 강사(소통과 치유 대표)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높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김동근 시장은 “공직사회의 신뢰는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차별과 폭력이 없는 직장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는 이번 5급 이상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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