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속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등록 2025.10.22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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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10월 14일 고시한 ‘가능8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를 기점으로, 가능동 일대 재개발사업 8개 구역의 추진위 구성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 조치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등 법정 서류를 검토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을 마친 구역의 추진위를 신속히 처리한 사례다.

 

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를 마친 경우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시는 가능8구역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히 승인했다. 앞으로도 지난 9월 26일 고시한 ‘203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사항으로,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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