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아산시는 202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됐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으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상향된다.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6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아산시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소득 기본 공제액은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이 적용돼 재산 기준 부담이 완화된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부교재비·학용품비 등)도 올해보다 평균 6% 인상돼, 초등학생은 50만 2,000원, 중학생은 69만 9,000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의 연간 지원을 받게 된다.
김민숙 아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제도 확대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계의 어려음울 겪는 시민들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