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12월 31일까지 '고액체납자 체납액 제로화 집중기간' 운영

  • 등록 2025.10.23 0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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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현장 징수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는 ‘고액체납자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 징수 집중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추적팀과 각 구 징수팀으로 기동반을 구성해 사업장, 거소지, 가택을 수색한다. 또 경기도와 합동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한다.

 

납부 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공매를 진행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한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은 영치하고, 명단 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고액체납자의 예금, 대출,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조회해 주거래 계좌 압류와 추심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압류와 추심도 병행한다.

 

수원시는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 불능 체납액은 정리 보류하고, 체납 자료를 전산 관리해 연말까지 징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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