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당부

  • 등록 2025.10.23 10:10:09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화전 사용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준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 초기 진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방용수 공급시설이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접근이 지연되거나 호스 연결이 어려워 화재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와 골목길 등 생활권 내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관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 도로에 적색 복선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 대상 홍보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장 강기원은“소화전 5m 이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