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시사신문) 금산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현황에 맞도록 토지대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중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과거 형질 변경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현재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주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이 된 건축물이 있으나 대장상 아직 농지인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이 가능한 대상을 조사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문을 드리고 있다"며 "토지대장의 정확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