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미환급 농지보전부담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25.10.28 12:50:35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건축 등으로 인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인‧허가가 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 대상이 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 환급 청구권 신청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고, 미환급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 인‧허가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부과하며,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납부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서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인‧허가 취소 시 환급 안내 공문이 발송되지만, 실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환급 청구권 발생 이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4년간 총 16건, 2,000만 원 이상 규모의 환급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평군 허가과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상자별 수기 조회를 통해 미환급 대상을 확인하고, 연 2회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환급금 이력 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실 허가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허가 신청 건수가 줄고 있지만, 허가과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