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고발

  • 등록 2025.10.28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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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위법행위 근절나서

 

(중부시사신문) 고양특례시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 덕이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지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토지에 1,508세대 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무분별하게 홍보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시는 그간 관계 법령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고발 조치는 위법행위 근절, 고양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시민 보호를 위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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