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기광주지사"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 등록 2018.05.28 2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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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61, "57~"60년생은 62, "61~"64년생은 63, "65~"68년생은 64,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필요)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6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 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08.1.1.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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