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군포시 선도지구 2개 구역(9-2구역, 11구역)은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군포시 사전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를 10월 28일 자로 군포시에 제출했다.
군포시는 국토부에서 9월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에 의하면 금년 선도지구 구역지정 물량이 내년에 이월이 되지 않음에 따라 신속하게 특별정비계획(안)이 입안제안이 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인 LH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하여 제출되도록 했다.
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선도지구의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해 용적률 약 360%을 군포시에 제안했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이 최종 결정된다.
군포시는 입안제안서가 접수된 만큼 입안제안 수용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수용이 된다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심의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2개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