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30 12: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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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9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하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96필지)에 대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96필지이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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