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 등록 2025.11.14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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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정부시는 11월 13일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2025년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북부지회 의정부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따라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위생관리 문제와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에서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돼 위생관리 역량 강화와 업소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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