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문화재단,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3차 재인증… 2028년까지 14년 연속 유지

  • 등록 2025.12.09 13: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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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오산문화재단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로, 인증 시 3년간 인증 활용을 비롯해 경영평가 반영, 출입국 심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오산문화재단은 2014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제도 운영의 우수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아 유효기간 연장 1회와 재인증 3회 등 지속적으로 평가를 통과해, 이번 인증으로 2028년까지 14년 연속 가족친화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여성·남성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핵심 제도의 활용도가 높고, 대체인력 채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점 부문까지 충실히 이행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산문화재단 관계자는 “관련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과 복지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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