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0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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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납부로 3% 가산세 예방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58,572건, 7,18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12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수원시 장안구에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카드납부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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