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 등록 2025.12.10 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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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의왕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출금금지 조치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7명에 체납액 약 13억 원 규모로 시는 이 중 ▲최근 국외 출입국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조사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위탁,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와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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