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5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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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은 12월을 맞아 관내 등록 차량 2만 9244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18억 7072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서천군청 재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온라인으로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화 ARS(142211)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인 만큼, 자동차 소유자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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