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2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6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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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중부시사신문) 계룡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960건, 1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 앱(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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