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통연수원, 노인 실버카 후방 조명등 설치 시범사업 완료

  • 등록 2025.12.18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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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밝힌 밤길

 

(중부시사신문)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은 노인 이동수단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노인 실버카 후방 조명등 설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전동휠체어, 전동보행보조차 등 노인 이동수단이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는 현실을 반영해 추진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사업이다.

 

사업은 노인 보행사망사고 발생 비율과 시범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주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우성면과 정안면을 중심으로 총 140여 대의 실버카에 후방 LED 조명등을 설치했다.

 

우성면은 전국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 공주시지회가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설치를 진행했고, 정안면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가 경로당별 협의를 통해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우성면·정안면 행정복지센터가 장소 협조와 현장 운영을 적극 지원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유관기관의 협력이 더해졌다.

 

충남경찰청은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자문과 함께, 노인 교통사고 통계 분석을 지원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범지역 선정에 힘을 보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노인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하며 현장 안전 강화를 뒷받침했다.

 

설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설치를 지원했다.

 

현장에서는 조명등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전동차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간단한 점검과 보완도 함께 이뤄졌다.

 

부모님을 대하듯 세심하게 살핀 이러한 과정은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제 밤길이 훨씬 안심된다”, “누군가 우리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안전용품 보급을 넘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이동수단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실버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장치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령자에게는 병원 방문, 마실 등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이동수단이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이번 현장 경험을 통해 노인 이동수단에 대한 정책적 보호와 체계적인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했다.

 

박종민 충남교통연수원장은 “이번 사업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작은 실천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큰 안심이 됐다”며 “실버카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생명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며, 충남형 취약 이동수단 교통안전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교통연수원은 앞으로도 경찰, 행정기관, 지역 단체, 복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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