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노후화 공동주택 입주민 관리비 부담 줄인다

  • 등록 2025.12.19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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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사업 시행

 

(중부시사신문) 홍성군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부분의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6년 1월 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7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8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다. 단, 임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 목적의 단지 내 CCTV 설치 ▲옥상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10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자전거 보관소, 택배 보관함, 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이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26년 1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단지별 2백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 30%가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관리비절감, 재난 및 안전관리, 주민화합,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육강좌, 친화경·녹색사업, 정서공감사업, 주민소통사업 등으로 신청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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