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75억 원 부과

  • 등록 2025.12.22 08:10:21
크게보기

12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중부시사신문) 아산시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75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지서에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문구도 함께 삽입해, 납세자들에게 충남과 아산을 찾는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