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차등 지원 실시

  • 등록 2026.01.06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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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양평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차등 지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약 14.9%를 차지하며, 해당 연령대의 교통사고 비율도 2022년 28%, 2023년 29%, 2024년 3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7월에는 관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단독주택을 들이받아 12세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2026년 1월 초 종각역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 역시 7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399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2월 1일부터 지원 제도를 확대해 △만 65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 20만 원 △만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 실제 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차등 지원 제도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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