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1,553억원 부과

  • 등록 2018.07.13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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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8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385천건 1,553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수는 4%, 세액은 10%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신축 건물의 증가와 과세표준액의 상승(공동주택가격 11.7%, 개별주택가격 5.5%)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71/2, 91/2), 건축물(7), 토지(9)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안내받고 간편 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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