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26.01.13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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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30일까지 접수… 연 2.0% 저금리로 최대 3억 원 지원, 만 18세~65세까지 신청 가능

 

(중부시사신문) 양주시가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지원 분야는 ▲농업 창업 자금 ▲주택 구입 자금이 있다. 농업 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농지 및 축사 부지 구입, 하우스·양액 재배시설·버섯재배사 설치, 농기계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대지를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5세 이하(1960. 1. 1. ~ 2008. 12. 31.)로,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 중인 ‘귀농희망자(당해 연도 전입 예정)’가 해당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1월 30일까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송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은 초기 시설 투자와 주거지 마련 등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라 많은 예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저금리 융자 지원이 초기 자본 부족으로 고민하는 귀농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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