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 신청 받아

  • 등록 2026.01.23 10: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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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주거 안전 개선 지원…2월 19일까지 신청 받아

 

(중부시사신문) 의왕시가 어르신 주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기도 어르신안전하우징 지원사업'의 신청을 2월 19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은 ▲미끄럼 방지 설치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조명 개선 등으로,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별 맞춤형 안전 개선 공사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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