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개최

  • 등록 2026.02.02 1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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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도·시군 공무원 법제 역량 강화 -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확대·강화된 자치입법권에 대한 도와 시군 공무원의 이해를 높이고 자치법규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지역 분권 확대 추세에 따라 도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개정 및 정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입법 과정에서 겪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된 김태형 법제지원관이 맡아 진행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부터 입법 기술 사항까지 입법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을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 도와 시군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법 실무 능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탁연미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는 만큼 담당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자치법규 입법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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