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등록 2026.02.05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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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성장·영양공급·결식 예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례안 제정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기대

 

(중부시사신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김기홍 의원(원주3)이 발의한'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5일(목)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기홍 의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결식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복지 책무이다.”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 각 시‧군이 추진 중인 결식아동 대상 아동급식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로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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