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상위법령 제명 및 상위기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안성시의회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2025년 실시한 「안성시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성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의회 소관 조례 중 띄어쓰기, 문구 조정,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문구 해석상 혼란을 줄이고 안성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일괄 개정은 안성시의회의 자치법규를 최신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