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월 9일 이륜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6.03.03 09: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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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해 시민 불편 해소 총력

 

(중부시사신문) 파주시는 오는 3월 9일,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파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의 과다 배기 소음, 불법 개조(튜닝),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 및 등화장치 등 불법 구조·장치 변경 여부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행위 ▲기타 안전기준 위반 사항 등이다.

 

단속 현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소음 측정기를 활용한 현장 소음 측정 및 불법 개조 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이륜차 소음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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