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수입 축산물로 인한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단속에서 위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도·시군 특사경 2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보령·당진·홍성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이 많은 천안·아산·서산·논산 지역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합동단속반은 총 61개 업소를 점검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1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완료했다.
도는 적발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이행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전문판매업소에서 수거한 햄, 베이컨 등 축산물 25건에 대한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장 계도를 지속하고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와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