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취득세 감면자 62명에 '의무사항 안내' 통지

  • 등록 2026.03.17 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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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포천시는 지난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2월 한 달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대상자 62명에게 감면 의무사항과 추징 사유를 안내하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 등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통지 대상자의 전체 감면 규모는 약 8억 3,8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감면 유형을 살펴보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경농민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 또는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 60~75%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 창업을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100% 면제된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는 일정 기간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생애최초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와 산업용 부동산 역시 각각 직접 경작 또는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 사용 기간 내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 감면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된다. 이에 시는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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