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한시적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등록 2018.08.22 23:13:59
크게보기

2020. 5. 22. 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주민편의 도모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20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는 행정행위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건축법 제5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등에 명시돼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분할제한 규정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토지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팀(790-6152)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희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