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정열의장 대표발의,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6.03.31 1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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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정천식, 최호섭, 박근배, 이중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일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4년 단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취약계층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취약계층과 신중년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열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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