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6.04.01 11:30:36
크게보기

 

(중부시사신문)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31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2026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매년 공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며, 선발된 참여자가 불법적으로 게첩된 현수막, 벽보를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교육은 2026년도 수거보상제 ▲사업운영 개요 ▲보상금 지급기준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주의 광고물 ▲안전사고 예방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팔달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을 통해 수거보상제 참여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작업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팔달구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