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6.04.01 13:31:14
크게보기

보훈보상대상자까지 감면대상 확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 기대

 

(중부시사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