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경제 핵심 제도 정비 속도

  • 등록 2026.04.02 1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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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0건 심사… 1건 수정가결·9건 원안가결

 

(중부시사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인재 육성 등 경제·재정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다.

 

특히 재정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재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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