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등록 2026.04.03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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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3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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