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도는 3일 서산시 용현천에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 정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재조사 및 엄정 조치’ 지시 이후 실시한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앞서 지난 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1차 전수조사 결과 공유 및 신속한 원상복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 부지사는 중점관리 대상구역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불법점용 시설 정비 이후 향후 대책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에서 파악된 불법시설에 대해 구두 통보 없이 1차(15일 이내)·2차(7일 이내) 계고 후 미이행 시 고발 및 변상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종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하천·계곡 내에서 평상·그늘막·방갈로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며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불법시설 조사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재해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