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충남 서산시는 4월 말부터 신청사 부지 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85%가 진행됐으며, 영업권은 100% 협의가 완료된 상태다.
부지 내 철거 대상 건축물은 총 25개 동으로, 해체가 진행되는 건축물은 보상이 완료된 20개 동이다.
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6개 동을 우선 해체할 계획이며, 차질 없는 손실보상을 통해 대상 건축물 25개 동을 단계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체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과 안전 기준을 준수해 해체를 진행할 계획이며, 석면비산측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소음과 분진의 최소화를 위해 휀스 및 방진망 설치, 살수 작업 등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해체가 완료된 일부 부지는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다짐 작업을 거쳐 신청사 착공 전까지 임시 주차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청 주변과 원도심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해체 후 일부 부지를 임시 주차 공간으로 개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체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