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시사신문) 천안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이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2,000여 개소로,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버스 및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집단급식소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학교 등이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게 이행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행화와 사전 안내를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설 운영자분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시설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