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

  • 등록 2026.04.27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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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0.87%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부시사신문) 서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0만 5,98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제출 절차를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서천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비롯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군은 이의신청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해 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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