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생명의 통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등록 2026.04.28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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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사신문) 홍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입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히 진입하고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해당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출동 지연으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으며, 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에서는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진입 방해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우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단순한 주차 제한 공간이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 통로”라며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차연 기자 gninews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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