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1. 취임 후 은수미시장은 「동별 인사회」에서 2020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재개발을 원하면 구역은 세입자 등 이주대책을 감안하여 반드시 공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은 주민동의율, 공공성, 사업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성남시가 전체 사업구역을 재생사업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고 5개 구역이지만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람공고에서는 2010, 2020정비기본계획에서 유지되어온 정책의 일관성이 무시되었고 은수미시장이 정한 재개발구역의 선정기준도 무시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민동의율 문제입니다.
우리 태평3구역은 2017.3월과 2018.12월 2차례 70%~80%에 육박하는 정비구역지정동의서를 받아 성남시에 제출하여 주민동의와 지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1구역도 2018.11월 정비구역동의서를 성남시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주민동의가 확인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흥1구역은 정비구역지정동의서를 성남시에 제출한 바 없고 주민동의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무엇으로 주민동의를 확인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공공성 문제입니다.
태평3구역이 단지가 적어서 LH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다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LH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하기 좋은 사업장을 먼저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성에 위배됩니다. 성남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다소 어려운 사업구역부터 시작하는 게 공공성에 부합됩니다. 성남시가 좋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단계별 선순위로 정했다면, 1단계 이후 나머지 지역의 재개발은 포기하겠다는 공공성에 반하는 의사로 판단됩니다.
세째로 사업성 문제입니다.
지금 2030정비기본계획의 재개발 1단계 구역으로 예상되는 2개 지역은 태평3과 같은 비행5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사업면적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사업성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오히려 태평3구역은 배후에 영장산(193M) 자연 장해물이 있어 비행안전평가를 하면 일부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25층까지 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30정비기본계획에서 성남시가 어떤 근거로 공람공고에 단계별 순서를 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2030성남시정비기본계획의 담당부서인 도시재생정책과장은 2018.11.29. 태평3구역 30여명의 주민들이 방문하였을 때 녹취해도 무방하다며 간담회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2020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순서는 변하지 않고 2030정비기본계획에도 적용된다. 여러분은 안심하고 재개발 준비하시라.”고 하였습니다.
3개월 지나서 그 원칙이 변했습니다. 소문대로 정치권 외압이나 정략적인 이유로 이런 결정되었다면 우리 태평3구역 주민들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분노에 찬 태평3구역의 주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우리 태평3구역 주민들은 시민으로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운동을 다하겠습니다.
(가칭)태평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