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접수

  • 등록 2019.03.19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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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201911일 기준, 개별주택 29,900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일부터 4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20191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된다.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평택시청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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